한솔제지는 분할전 법인인 한솔제지의 제지관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신설되는 사업자회사다.
존속회사인 한솔홀딩스는 분할전 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수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변경 상장된다.
한솔제지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에 따른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후 이 시초가를 기준가격으로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