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손잡고 '워킹대디 지원센터' 출범

입력 2015-01-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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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p style='text-align: justify'>여성가족부가 엄마, 아빠 모두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여가부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올해 시범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남녀가 함께 발전하는 정책 패러다임에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워킹대디 지원센터는 '아빠 유아학교', 직장에서 남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 혜택에 대한 안내 상담, 야간 주말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는 올해부터,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인다. 또 국무총리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도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한다. 중앙부처의 여성정책책임관도 양성평등정책 책임관으로 변경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후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해 남여 모두에게 혜택이 가게 하며, 이혼 미혼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도 3월 출범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실적을 기관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과 중소기업의 멘토-멘티를 연계할 방침이다. 은행 금리와 출입국 심사 우대 등 9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기업수도 올해 13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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