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출생·연금 공제 보완시 추가환급 2000억원 넘어

입력 2015-01-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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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연금 공제를 지난해 소득 귀속분에 소급적용하면 추가 환급액 규모가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관계자는 25일 연말정산 보완책 당정 협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공제율 수준이 확정된 후 추산해봐야 하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총 환급액 규모는 2000억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 일각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제 수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전체 보완책 중 출생·연금공제에서만 환급액이 2000억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입양 공제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중간 수준의 세 혜택이었던 30만원 선에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명 안팎이다. 지난해 혜택 대상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면, 3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정해질 경우 약 600억원의 추가 환급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조원 수준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7200억원 정도의 환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만약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되면 환급액은 9000억원으로, 14%로 인상돼도 8400억원으로 늘어나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추가 환급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출생·입양공제 재도입과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에 따라 정부가 추가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2000억원을 넘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개정 세법으로 더 걷게 된 세수의 규모에 맞춰 공제 혜택 수준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규모를 지금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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