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수원대 이원영·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절차와 내용 면에서 해고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이재익 교수와 이상훈·배재흠·장경욱·손병돈 교수 등 5명을 포함해 총 6명의 교수가 모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 교수 6명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의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모두 해임 및 파면됐다.
이들은 1심에서 전원 승소하긴 했지만, 수원대 법인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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