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전 의원들과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대법원이 헌재와 달리 RO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따라,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며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가 재심을 허용할 경우 '정당해산심판 2라운드'가 펼쳐질 수 있어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법원 판결 직후 회의를 열고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의 시기와 방안에 관해 구체적 논의를 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 전례는 없었다며 청구가 들어오면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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