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법관은 특정 재판만 맡는 법관으로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 선발한다.
대법원은 "올해부터 전담법관 선발 분야를 민사소액 재판에서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확대했다"며 "시행 성과를 분석해 대상 법원과 전담 분야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매년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해 전국 5개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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