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공장부지 1필지 2용도지구 증개축 허용"

입력 2015-01-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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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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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존 공장부지 1필지에 2개 이상 용도가 있는 지역에 일정부분 규모가 넘더라도 증,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됐다.</p>

<p>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강동원, 김경협, 김상희, 김영록, 설훈, 안민석, 원혜영, 이윤석, 조정식, 홍영표).</p>

<p>1962년 도시계획법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정 당시에는 1개의 대지에 2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 개축이 불가했다.</p>

<p>다시 2002. 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 중 일정규모(330㎡)이하 토지부분에만 과반이 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 개축 가능토록 완화되었다. </p>

<p>그러나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공장부지는 대규모 필지로 일정규모(330㎡)를 초과하여 1 필지에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증, 개축이 불가능했다.</p>

<p>이에 법률안을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에도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설비투자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후한 건축 붕괴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안 제16조)</p>

<p>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p>

<p>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2000. 7. 1. 이전에 등록된 공장에 한한다)등록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나의 공장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게 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기존 부지 내에서 기존 용도지역등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기준으로 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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