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향료, 제조수입 허가 받아야

입력 2015-01-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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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자담배 액상향료 제조수입시 허가받아야한다.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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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올해부터 시작된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전자담배 수입량이 348%나 증가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담배의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자담배 등에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제조와 수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액상향료는 전자담배 등에 충전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는 별다른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 수입 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전자담배 기기는 공산품, 니코틴액은 담배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식약처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전 심사평가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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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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