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신설되는 정부조직과 기구에 성과평가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조직·기구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성과가 미흡한 정부조직·기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2년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후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행자부는 또다른 인사·성과 평가 혁신 방안으로 ▲ 한 공무원에 두 부처 직위 겸임 허용, ▲ 인사·평가에 협업실적 반영, ▲ 기관 간 인사교류 2배 확대, ▲ 주요 국정과제 관련 부처 공동평가 등 도입해 협업을 유도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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