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버버리', 버버리와 혼동 우려 없어"…불복심판 '승소'

입력 2015-01-26 15:34  

농업회사법인 버버리찰떡은 특허청을 상대로 최근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상표등록 출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2월 '버버리단팥빵'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이 지난해 3월 출원 거절 결정을 내리자 특허심판원에 1심 재판의 효력을 갖는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본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단팥빵이고, 선사용 상표(영국 '버버리')의 지정상품은 의류와 가방 등 패션 관련 제품"이라면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르고 호칭이 동일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버버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벙어리'의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고 '버버리찰떡'이 안동지방의 특산품임을 감안할 때 이를 단팥빵에 사용한다고 해서 선사용 상표가 손상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 업체가 모방상표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한다는 영국 버버리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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