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약관'을 지난 9일 서울시에 신고해 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이 구토 등을 택시 내부를 더럽힌 고객에게 배상금을 물리기로 한 데는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 사례가 전체 운수종사자 피해의 42.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최근 조합이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지난해 9∼11월 103개사 4773명의 운수종사자가 당한 피해사례는 2만 563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구토 등 사례는 1만 892건에 달했다.
조합은 그간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약관을 개정, 사례별로 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조합은 구토 등으로 인한 차량 오염 시 배상비용을 20만원, 요금 지급 거부나 도난카드 사용 때도 기본요금의 30배 부과를 건의했으나 서울시는 각각 최고 15만원과 운임에 기본요금의 5배를 더한 금액으로 수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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