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3월부터 정년 60세로 연장

입력 2015-01-26 21:21   수정 2015-01-27 03:47

직급체계 6단계→4단계로 개편
임금 오르는 누적식 연봉제 도입



[ 유승호 기자 ] 신세계그룹은 오는 3월부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직급체계를 비롯한 인사제도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측은 정년연장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안정성과 성과주의를 함께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연장법은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정년을 의무적으로 60세까지 늘리도록 하고 있으나, 신세계는 올해부터 정년을 조기 연장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늘어난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캐셔(계산원)와 진열사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원 직급체계는 사원-주임-대리-과장-부장-수석부장의 6단계에서 4단계로 바뀐다. 기존 과장은 2~3단계, 부장은 1~2단계에 속하게 된다.

신세계는 전 직무에 대해 직무분석을 한 결과 실질적인 역할이 4단계로 구분되고 글로벌 유통기업 대부분이 4단계 직급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각 부서 팀장을 제외한 직원 간 호칭은 ‘파트너’로 통일한다.

연봉제는 리셋(reset) 방식에서 누적식으로 개편된다. 누적식 연봉제는 고과 등급이 전년도보다 낮아지더라도 임금은 감소하지 않는 제도다. 리셋 방식 아래에선 지난해 B등급을 받은 사람이 올해 C등급을 받으면 연봉이 줄어든다. 그러나 누적식에선 고과 등급이 B에서 C로 낮아지더라도 연봉은 줄지 않고, A를 받으면 연봉이 늘어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내 공모제인 ‘잡 포스팅(job posting)’을 확대해 승진하지 않더라도 상위 직급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원~대리에 해당하는 4단계 직원도 잡 포스팅을 통해 팀장으로 일하면서 과장~부장에 해당하는 1~3단계 직원을 지휘할 수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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