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기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의 보험료를 내도 납부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한 아내 등 배우자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이 낸 납입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취업 전에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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