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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모 선택제로 시행된다.</p> <p>2011년부터 도입된 '셧다운제'는 PC 게임에 한정해 밤 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p> <p>하지만 PC방에 이미 10시부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가정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을 간섭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온라인 야간통행금지'라며 강하게 폐지를 주장했다.</p> <p>실제로 셧다운제는 중국과 태국 등에서 실시되었지만 실효성이 없고, 가정 PC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후진적인 제도라고 자진 철폐한 바 있다.</p> <p>하지만 한국에서는 위헌제청까지 올라가 헌법재판소 합헌이 결정된 바 있다. 이후에도 실효성과 글로벌 기준에서 눈총을 받아왔다. </p> <p>1월 26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이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것'이라 밝혔다.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부모의 판단하에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인 것.</p> <p>정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모 선택제로 바뀔 예정이다.</p> <p>게임업계에서는 수많은 비용을 들여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제도를 바꾸기 위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황인선 기자 enutty415@gmail.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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