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종욱 당시 대표를 해임하고 한인수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종욱 전 대표는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 결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민사 제31부는 최 전 대표가 제기한 '대표이사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또 한인수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12월19일 실시된 이사회의 '소집절차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나달 23일 열린 이사회의 효력도 정지 시켰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다음달 17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계열사 참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주간사를 결정한 바 있다.
참엔지니어링은 이에 따라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법원이 임명하는 대표 직무대행이 회사를 이끌게 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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