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보육교사 자격취득 국가시험 전환 검토

입력 2015-01-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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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올해 150개를 확충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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