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이르면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이런 내용의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구조의 상품이다.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도록 돼 있다.
그러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앤 점이 특징이다.
요컨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대출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여야 한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주택기금이 아니라 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또 수익 공유형·손익 공유형 등 유형이 두 가지인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유형이 수익공유형 하나뿐이다.
금리는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해진다. 시중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인 셈이다.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안팎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준다.
다만 이런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 기간인 20년 또는 30년 중 최초 7년간만 적용된다.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정산하고 당초 주택 매입가격에서 대출 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익을 은행이 가져간다.
8년째부터는 시중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이 상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6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일단 3000가구 한정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기존의 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심사 때 무주택 기간이나 세대원 수, 재직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불리했던 일부 심사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나 부채 비율 등도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봐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 5년 이상(생애최초주택은 제외)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 한도 등의 요건은 유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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