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1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를 결정했으며 이틀 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 세척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기득권이 저하되는 취업규칙으로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무효"라며 "사법부는 1심 재판부의 오류를 바로 잡고 노동자 전체의 임금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전체 직원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출신 직원들(5700여명)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해 사실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1심 판결에 대해 "고정성과 관련한 일부 사안에 대해 항소하겠다"면서도 "1심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노사 자율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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