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현역 육군 여단장, 관사로 女 하사 은밀히 부르더니…'충격'

입력 2015-01-28 01:00   수정 2015-01-28 03:53

육군 여단장 여군 성폭행

육군 현역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A 대령)을 오늘 오후 3시께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어제 저녁에 인지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부대의 참모인 C 소령도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헌병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D 하사는 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하사와 D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여단장 여군 성폭행 긴급체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육군 여단장 성폭행, 망할 국민 세금 받고 머하냐", "육군 여단장 성폭행, 씨를 말려야되", "육군 여단장 여군 성폭행, 무슨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육군 여단장 여군 성폭행, 모든 장교들을 부끄럽게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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