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단원고 교장으로부터 "일베에 '어묵' 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4시57분께 왼쪽 가슴에 '단원고등학교'라는 문구가 새겨진 동복 재킷을 입은 한 남성이 일베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지칭하는 일베 용어로 해당 게시물을 곧바로 운영진에 의해 삭제됐지만 글을 본 네티즌들이 당시 게시물을 캡처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퍼다 나르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경찰은 게시글 원본이 삭제된 만큼 일베 측에 원본 데이터 등을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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