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출신 여성, 성관계 동영상 빌미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입력 2015-01-28 11:48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30·여)씨와 오모(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인대회 출신이고 오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초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캐묻고 있다.

A씨는 몇 달 동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명간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