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출신女 "성관계 동영상 있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입력 2015-01-28 14:22  

미스코리아 출신 30대 여성이 대기업 사장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30억 원을 요구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미인대회 출신의 30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48살 오 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몇 달 동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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