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출신女 "성관계 동영상 있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입력 2015-01-28 14:2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미스코리아 출신 30대 여성이 대기업 사장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30억 원을 요구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미인대회 출신의 30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48살 오 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몇 달 동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