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女, 오피스텔서 찍은 성관계 영상을…'발칵'

입력 2015-01-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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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서 돈을 뜯어내려한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가 체포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씨는 대기업 사장 A씨와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고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는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들은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000만 원을 뜯어냈고 결국 A씨는 검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은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르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이병헌 협박 사건같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간도 참 크지"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말도 안되는 돈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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