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승객은 구토하면 15만원 배상

입력 2015-01-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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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가 2년 내에 3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실시된다.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 3번째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한다.

한편 이와 함께 승객들이 배상금을 내야하는 제도도 생겼다.

다음 달부터 서울 택시 내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최고 1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요금 지급을 거부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 요금의 5배를 내야 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효과 있을까"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괜찮은 제도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이제서야 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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