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명 카드 분실 사고시 3월부터 이용자 절반만 책임

입력 2015-01-28 17:22   수정 2015-0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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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진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률을 낮췄다.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였으나 앞으로 완전 면책(0%)된다.

이용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제한된다. 누군가 분실한 카드로 10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했다면 종전에는 카드회원이 전액을 물어내야 했으나 앞으로 50만원만 책임지면 된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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