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 정지대상 업무는 사채권 또는 CP가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업무다. 관련 임직원 22명은 문책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임직원 자기매매에 관련한 직원 4명은 과태료 2500만~375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직원들의 경징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안타증권에 조치를 의뢰했다. 유안타증권이 자체적으로 징계 등을 해야할 대상자는 퇴직자를 포함해 1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CP 신탁재산 불법편입을 위해 연계 거래를 해 준 신영증권(기관경고), 아이엠투자증권(기관경고), SK증권(기관주의)도 제재 조치를 받았다. 각각 과태료 5000만원과 관련 직원 문책 처분도 내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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