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를 하고,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지대상 업무는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업무 등이다.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회사 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현 전 회장, 정진석 및 이승국 전 대표는 해임요구 상당의 조치를 했다. 임직원 총 22명을 문책 등으로 직접조치하고,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직원 4명은 과태료 2500만~3750만원을 부과했다. 경징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안타증권 측에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이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할 조치대상자가 퇴직자를 포함해 약 16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CP 신탁재산 불법편입을 위해 연계거래를 해 준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줬다.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로 부과하고 관련 직원 문책 등을 조치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