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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 20년째 제조업을 하고 있는 S기업의 A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년 전부터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바쁜 회사 일정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 하였다. 그 사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가 상당히 늘어나서 원금 수준의 누적 이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현금지출이 발생했지만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으로 계정과목이 확정되는 대로 대체 표기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간 대여금으로 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무상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인정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현재 6.9%를 적용하고 있다. 가지급금 10억이 일년간 유지되면 6,900만원의 인정이자가 발생한다.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자만큼 가지급금을 추가 발생시켜 복리로 누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복리로 늘어나고 인정이자 만큼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