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양증권에 1개월 부분 업무정지

입력 2015-01-28 18:15   수정 2015-01-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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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동양그룹 사태'에서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업무정지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3억5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자 2013년도 9월 말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애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날 금융위에서 징계안이 확정됐다.

업무 정지 부문은 회사채·CP가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등이다. 금융위는 또한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 조치를 했다.

해임요구 상당이란 이미 퇴직한 사람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인사 기록에 해당 제재 기록이 남는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재취업 등에 제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나머지 임직원 19명에 대해서는 문책 등 직접 조치를 취했다.

자기매매와 관련된 직원 4명에게는 각각 2500만∼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600명(퇴직자 포함)에 이르는 경징계 대상자는 유안타증권이 자체 징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등을 형식적으로 인수한 후 당일 동양증권 특정금전 신탁에 매도해 연계거래를 해준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의 부당매매 금액은 아이엠투자증권 3조9328억원, 신영증권 1조5948억원, SK증권 1조594억원에 이른다.

또한 이들 3사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등의 조치를 했다.

동양증권은 2013년 계열사 회사채와 CP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부당 권유해 모두 2만6210건의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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