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수근 광고 배상 판결…배상 금액은?

입력 2015-01-28 19:42  


이수근 광고 배상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불스원은 지난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에 내보냈다.

하지만 이수근은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으며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으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000만원을 베팅했다는 혐의였다.

그해 12월 이수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에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 & C를 상대로 20억원을 峨맨求?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새 광고물을 대체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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