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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상에서 구조작업을 지휘관인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승객 구조를 소홀히 한 해경 현장 지휘관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첫 기소된 전 정장 김경일(경위 해임)씨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을 맡은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사는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유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교신하지 않은 게 김씨만의 과실인지 판단해 줄 것과 최단시간에 사고현장에 도착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가슴깊이 반성한다. 그 날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행동이 정말 棺喘눼?quot;고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또한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고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23정장 징역7년 구형, 7년은 너무 짧은 것 아닌가", "123정장 징역7년 구형, 도대체 이유가 뭐지",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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