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출신 여성,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입력 2015-01-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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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인대회 출신의 김 모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 A 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된 김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들의 성관계 행위를 촬영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김 씨와 오 씨가 연인 사이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등 범행 공모 경위와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씨와 오 씨는 앞서 A 씨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힌 동영상을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협박했고 4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이들이 원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많아지자 지난달 중순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滂湧?"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진짜 별일이 다있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사장이나 협박한 사람들이나 거기서 다 똑같은 사람들인듯",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이병헌 사건이랑 다를게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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