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두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세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또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삼진아웃'을 당하면 기사가 속한 택시회사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으며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에 달했다.
또한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말고도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승차거부와는 다르게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한편 승차거부 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되고 신고 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택시번호와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수록 桓?처리가 가능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이제 승차거부 안하려나",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교묘하게 승차거부 하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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