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원장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공직자가 감사원 감사를 우려해 인허가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업무를 추진할 때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며 “이 같은 적극행정면책제도로 감사원 감사로 인한 공직사회의 위축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행정면책제도의 기준으로는 “미국 판례에서 활용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기업 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권한 내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황 원장은 “절차 측면에서 거쳐야 할 과정을 다 거치고, 결정 당시 가능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면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에 대해 감사할 때 공직자의 자율성과 정책의 고유 목적 등은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다만 정책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할 부분은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욱/전예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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