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64억4000만원으로 매겨졌다. 가장 싼 집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소재 주택으로 82만6000원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8만9919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가격은 1억170만원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억원을 넘겼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3.81% 상승하며 전년(3.5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64억4000만원으로 매겨졌다. 작년(60억9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 높게 값이 매겨졌다. 대지면적 1223㎡, 연면적 460.63㎡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와조(구운 벽돌을 쌓은 구조) 고급주택이다.
가장 싼 집 역시 작년과 같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의 주택으로 2만1000원 오른 82만6000원으로 평가됐다.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이 3.48%, 광역시(인천 제외)가 4.25%,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4.19%로 지방의 상승폭이 더 컸다. 이는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시·도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울산으로 8.66%를 기록했다. 울산에서는 우정혁신도시, 테크노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해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 뒤를 이은 세종시(8.09%)는 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