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징역 5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15-01-29 14:53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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