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2015-01-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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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중국, 동남아 등에서는 OEM 생산을 하지만 원산지 표시가 없어 수입국의 생산품으로 인식돼 제품 이미지가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의 광고, 카탈로그 등을 보고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상황. 그러나 제품 정보가 미흡하게 전달되고 원산지가 왜곡된다면 소비자는 제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 현저한 영향을 끼친다. 결국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만다.
• 새정연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권익증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재현 의원실 제공.
</p>

<p>앞으로 온라인에선 광고만 하고 판매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p>

<p>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권익증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정된 대규모 점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p>

<p>이 개정안은 기업이나 痔讀┎?유통 판매업자가 홈페이지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고시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온라인에서 광고만 하고, 판매는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경우에 원산지 의무표시가 없는 실정'이라며 '원산지를 드러내지 않고 판매해 제품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공정한 판매 행태로 아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p>

<p>또한 백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줌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로 제품 소개를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벗어난 사업자들에게도 의무를 부여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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