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CCTV 동영상을 사고 현장 인근의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보했다. 용의차량이 특정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차량의 번호판 판독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BMW 승용차를 유력한 용의차량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지점에서 180m 가량 떨어진 곳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CCTV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 동영상에서 피해자 강모씨(29)가 걸어가는 시간과 용의차량이 (지나는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처음엔 미처 보지 못한 자료"라며 "처음부터 이 자료를 확보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초동 수사 미흡을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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