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는 시스템은 갈수록 중요해진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밝힌 감사행정의 방향은 그런 점에서 적지 않은 기대를 갖게 한다.(본지 1월29일자 A1, 4면 참조) 황 원장은 “공직자가 인허가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면 비리에 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동의 소극행정은 늘 지적돼온 폐단이지만 좀체 근절되지 않는 악습이다. 세월호처럼 큰일이 벌어진 뒤에는 오히려 심해지는 해묵은 보신 기제다. 과도한 신분보장도 그래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소극행정 근절책만큼 중요한 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다. “거쳐야 할 과정을 다 거치고, 가능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흔적이 없다면 결과가 좋지 않아도 면책할 것”이라는 그의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다. 기업 경영자가 최선을 다한 권한 내 행위의 결과로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책임은 묻지 않는 소위 ‘경영판단의 원칙’을 공직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백번 옳다. 이렇게만 해도 소극행정은 줄어들 것이다. 설거지하다 깬 그릇까지 다 책임지라는 문책이 공무원들은 두려운 것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과감한 면책과 소극행정에 대한 엄단으로 공직자가 일하는 풍토로 개혁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인다면 황 원장도 밝혔듯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퇴직만 하면 잘못이 다 정리되는 풍토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퇴직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물을 때 공공부문 경쟁력은 올라간다. 감사원장이 강조한 면책제도와 경영판단의 원칙은 법원도 귀 기울여야 할 내용이다. 아직도 많은 기업인이 한국 특유의 배임 혐의에 걸려드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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