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 의원의 진술을 일관되게 배척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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