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에 갇힌 정부] 年2000만원 이상 벌지만 건보료 0원 19만명…사업소득 많은 직장인 26만명 추가부담 없어

입력 2015-01-29 23:55  

건보 개혁 백지화에 웃는 사람들


[ 고은이 기자 ]
‘증세 논란’을 우려한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수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을 올리고 있음에도 현재 건보료 부담이 전혀 없는 피부양자 수는 19만3000여명이다. 예컨대 서울에 5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는 A씨는 연 3900만원의 금융소득과 1000만원가량의 연금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인 재산 9억원, 개별소득 4000만원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1억4000만원짜리 집과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임대소득이 연 500만원인 지역 가입자 B씨는 매월 16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만약 정부가 준비했던 개편안이 예정대로 도입됐다면 A씨는 월 10만원대의 건보료를 더 부담하게 돼 B씨와의 건보료 격차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정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총소득 20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39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A씨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B씨의 경우 개편안이 시행됐으면 자동차에 매겨지던 건보료가 사라지고 재산기본공제를 더 받아 지금보다 부담해야 할 건보료가 몇 만원 줄었을 것이다. B씨처럼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대상은 550만가구 정도다. 새로 건보료를 내는 피부양자 19만3000여가구보다 훨씬 많다.

이번 개편안이 좌초되면서 사업소득 등 근로외 소득을 잔뜩 올리고 있는 직장 가입자 26만3000명가량도 건보료 추가 부담을 피해가게 됐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상 직장 가입자 C씨는 임대소득이 연 7100만원임에도 건보료는 4만4920원만 내면 된다. 이름만 올려놓은 직장에서 받는 연봉 1800만원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소득 없이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만 올리고 있는 D씨도 C씨와 똑같은 건보료를 낸다. 정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고치기 위해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직장 가입자의 월급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월급외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했다.

복지부 산하 부과체계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그동안 무임승차를 해오던 고소득 피부양자와 ‘가짜 직장인’들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속으로 좋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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