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부부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3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이영애(44)와 남편 정 모(64)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 된 30대 회사원 윤 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이영애 부부가 결혼한 직후인 지난 2009년 이들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자신의 싸이월드 게시판에 이영애와 남편 정 씨가 돈을 주고받는 등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올렸다. 또 정 씨에 대해 "조강지처랑 이혼" "이영애랑 만나다가 다른 여배우와 결혼추진" 등의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렸다.
법원은 "윤 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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