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직원 4명이 유독가스를 흡입,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가스가 유출된 공장설비를 차단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포스겐은 흡입 시 최루·재채기·호흡곤란 등 급성증상을 나타내며, 수 시간 후 폐수종을 일으켜 사망할 수 있는 유독 가스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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