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서민 '주거복지' 선명경쟁

입력 2015-01-30 16:09  

<p>
•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본격적 가동
</p>

<p> 국회는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특위는 여야의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일정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협의로 정해진다.</p>

<p>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앞에 놓인 민생 제1과제는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라면서 '지금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우선 정책에서 살 집이 필요한 수요자 우선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p>

<p>여야는 특위 발족과는 별도로 이미경위원장이 대표발의(2012.11.02.)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정부와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p>

<p>법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5년 단위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세우도록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주자에게 일정부분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즉 정부가 종합적 계획 하에 주거 복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했다.</p>

<p>한편 여당 간사인 김성태의원도 29일 현행 물량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주거복지'방향으로 전환하는 '주거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주거복지 경쟁에 뛰어들었다.</p>

<p>2월 중 국토위에서 논의할 '주거기본법'은 주거급여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배려, 주택시장 기능 정상화 등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최저주거기준 외에 주거정책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새로 도입하며,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p>

<p>그리고 동시에 발의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서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p>

<p>
• 김성태의원 현행 물량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주거복지'방향으로 전환하는 '주거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주거복지 경쟁에 뛰어들었다.
</p>

<p>김성태 의원은 '주거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확보에 확실한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현행 최저주거기준 뿐 아니라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또한 '치솟는 전세값으로 고통 받는 중산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확보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함으로써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고 주택건설시장 역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