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환경부는 2014년 6월까지 마을주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38개 폐석면 광산 중 35개 곳에 토양정밀조사 벌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건강피해와 토양오염이 확인됐음에도 석면광산을 개발하려는 곳이 청양 비봉면이다. 이와 관련법이 있어도 법끼리 서로 충돌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실정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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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 비봉면 강정리는 석면 오염이 심각해 마을주민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새정연 장하나 의워닝 개최한 '석면폐광 관리의 문제점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
<p>비봉면 강정리 석면오염 '심각'</p>
<p>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청양 비봉면 광산 반경 2.3㎞ 내 마을 도로와 마당 등에서 채취한 시료 33개 중 26개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됐다.</p>
<p>그동안 청양 비봉면 강정리 마을 주민들은 석면이 일급 발암물질인지 모르고 살아오다가 2009년 주민들이 집단으로 폐질환에 걸리면서 강정리 석면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마을주민들은 비봉광산 인근 주민 중에 과거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강정리는 광산에서 생산된 석면함유 골재가 마을 곳곳에 포설돼 석면노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p>
<p>환경부는 2011년 폐석면광산 주변 석면 오염조사를 한 결과, 비봉광산과 주변 토양이 석면에 오염됐고 토양정화가 필요하다는 발표를 했다. 조사면적 724ha 중 농도가 0.25% 이상 검출된 면적이 443.4ha로 2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농도가 1% 이상 검출된 면적도 0.3%를 차지했다.</p>
<p>이후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석면 피해자가 강정리에만 10명이었고, 그 중 6명이 세상을 떠났다. 강정리 주민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봉광산 인근 녹평 1, 2리까지 포함해 주민 500여 명 중 폐암 사망자는 35명에 달한다.</p>
<p>비봉광산은 어떤 곳?</p>
<p>비봉광산은 일제시대 석면을 체굴하기 위해 개발된 광산이다. 해방 이후에도 석면체굴은 계속됐고 2011년 비봉광산이 휴지광산이 되기 전까지 사문석을 채굴했다.</p>
<p>문제는 이후였다. 비봉광산 내에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한 업체는 청양군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장 허가를 받아 2001 羞壙?건설 쓰레기를 처분해왔다. 처분장에서는 먼지와 운반차량 소음, 폐기물 소각 냄새 등이 끊이지 않았다.</p>
<p>주민들이 폭발한 것은 지난 2013년부터다. 이 업체는 그해 일반폐기물 매립지로 사업을 확장하려 했고, 청양군청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반려 처분에 반발한 업체는 청양군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p>
<p>특히 문제가 된 것이 비봉광산 내 사업장폐기물 조성을 에어돔 형태로 지으려 했던 것이다.</p>
<p>전남 광양시 동호안 매립지와 군산시 군장산업단지 폐기물매리장 등의 붕괴도 에어돔 형태의 매립지였다. 최악은 2012년 12월 폭설로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에어돔 붕괴사고다. 이곳은 처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3년째 방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는 환경재앙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p>
<p>또한 비봉광산에서 나온 석면 중 상품 가치가 없는 석면은 광미로 버려지는데 현재 강정리 일대 버려진 석면은 채굴적에 쌓여있거나 마을도로의 기충재로 쓰여 논밭에 뿌려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비봉광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서도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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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련법 충돌 '딜레마'</p>
<p>석면폐광과 관련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크게 석면안전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광산피혜방지법이다. 그러나 비봉면은 관련법들이 충돌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p>
<p>석면페광과 그 주변지역이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면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경우 관련 법률들이 동시에 적용된다. 그러나 각 법률의 세부내용이 상반되거나 '다른 규정'이 있어 법률충돌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p>
<p>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노승진 변호사는 '토양환경보전법과 광산피해방지법은 해당지역의 정화사업 및 광해방지사업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석면안전 관리법은 일정한 조건하에 사업을 허용하고 있어 입법자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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