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생 학대' 송도 보육교사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5-01-30 16:29  

식사 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3·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늘어났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지난 9일 낮잠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이불을 집어던지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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