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늘어났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지난 9일 낮잠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이불을 집어던지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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