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손실 보상,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입력 2015-01-30 16:50  

<p>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p>

<p>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p>

<p>우선 국토부는 농업손실을 보상받을 때 실제경작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p>

<p>현행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키로 했다.</p>

<p>또한 농업손실보상 산출의 기준이 변경된다.</p>

<p>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풍·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 격차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국토부는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p>

<p>이밖에 국토부는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기로 했다.</p>

<p>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汰?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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