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조양호 회장 "부모로 출석…박 사무장 불이익 안줘"

입력 2015-01-30 17:3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일 '땅콩 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출석한 조 회장은 "본인(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수행비서 한 명과 법정에 출두했다.

그는 딸인 조 전 부사장이 앉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장한 조 전 부사장은 부친이 증인석에 앉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자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약 20분간의 증인신문을 마친 조 회장은 법정에서 딸을 본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모의 입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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