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이례적 법정구속

입력 2015-01-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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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광호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이런 진술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할 국회의원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구속 기소됐던 현역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송광호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납품 편의 등을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梁?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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