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후조리원 식품취급시설 일제점검 실시

입력 2015-02-02 09:3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 주관으로 산후조리원 내 집단급식소 운영업소뿐 아니라 50인 이하의 소규모 산후조리원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산모에게 제공하는 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적으로 취약한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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